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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절차 위법 내세워 '징계 불복' 소송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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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2차 심문기일서 '정직 2개월' 만장일치 최종 결론
징계 집행 땐 직무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 제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우려와 징계청구부터 징계 의결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근거로 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 소송을 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기일을 열고 18시간 가까운 마라톤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실제 징계가 집행되면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 및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소송 제기 핵심 근거로 추미애 장관 지시로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징계위 진행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난달 24일 징계청구 일주일 만인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가)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로 감찰 개시, 조사 진행,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 등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충돌을 거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일정이 잡힌 이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위원활동 영향 우려로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철통보안'에 결국 징계위 개최 당일인 10일 위원 명단을 처음 확인했고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2차례 열린 회의에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과 징계위의 이같은 행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2차 기일을 앞두고서도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면서 법무부를 향해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토론을 앞두고 최종 의견 진술도 사실상 포기했다. 2차 회의에서 제출된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날 이뤄진 5명의 증인심문 등을 토대로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일 속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를 이날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쯤 회의실을 빠져나오면서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며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해 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의견진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에 따른 대응을 윤 총장과 논의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징계위는 징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 뿐 아니라 징계위원 구성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도 징계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징계위원 전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특히 정 교수는 두 차례나 기피신청 대상이 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나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은 주요 이력, 언론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최근 발언, 징계위원 위촉 시점 등을 볼 때 정 교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사실상 특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징계사유 관련 사건관계자라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징계 집행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윤 총장을 둘러싼 소송전은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법무부 항고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이어 총 6건으로 늘어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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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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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유가] 금값 5300불 돌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28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530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고,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함대 이란 파견" 발언에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보다 4.3% 오른 온스당 5301.60달러에 마감했다. 금 현물은 장중 온스당 5325.56달러까지 급등했다. 금값은 최근 미 달러화 약세 추세를 반영하며 연일 고공행진 중이다. 이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엔화 부양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달러화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금 가격의 오름세는 꺾이지 않았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지만 금값은 이를 소화하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금 시장이 외부 변수를 넘어선 강력한 관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너 메탈스의 피터 그랜트 부사장 겸 선임 금속 전략가는 "달러 반등에도 불구하고 금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귀금속 랠리는 일종의'독자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랜트 부사장은 "기술적으로 금이 과매수 구간에 있어 조정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도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환경인 만큼 다음 목표가는 5400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바 [출처=블룸버그] 국제유가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원유 재고 감소 소식으로 4개월 래 최고치 부근에서 마감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82센트(1.31%) 오른 배럴당 63.21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3월물은 83센트(1.23%) 상승한 68.40달러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이날 유가를 끌어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향해 핵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공격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미 대규모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란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맞받아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미국 원유 재고의 깜짝 감소도 상승 재료였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지난주 원유 재고가 230만 배럴 감소한 4억 2380만 배럴이라고 집계했다. 이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180만 배럴 증가'와 정반대의 결과로, 공급 부족 우려를 자극했다.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 소식은 유가상승 폭을 제한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크렘린궁을 인용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미국 간의 3자 협상이 오는 2월 1일 아부다비에서 재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수석 애널리스트는 "시장은 미국의 함대(Armada) 파견 우려로 장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평화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1-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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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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