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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절차 위법 내세워 '징계 불복' 소송 전망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5:33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7:17

징계위, 2차 심문기일서 '정직 2개월' 만장일치 최종 결론
징계 집행 땐 직무정지 때와 마찬가지로 소송 제기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공정성 우려와 징계청구부터 징계 의결까지 일련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근거로 사상 초유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에 불복 소송을 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차 기일을 열고 18시간 가까운 마라톤 심의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 결정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실제 징계가 집행되면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취소 소송 및 징계처분 효력정지 신청 등 정식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2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2020.12.15 pangbin@newspim.com

윤 총장 측은 소송 제기 핵심 근거로 추미애 장관 지시로 시작된 윤 총장에 대한 감찰부터 징계사유가 된 감찰 근거, 징계청구, 징계위 진행에 이르기까지 과정 전반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할 전망이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추 장관의 지난달 24일 징계청구 일주일 만인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가)정권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내쫓으려는 목표로 감찰 개시, 조사 진행, 징계청구, 직무집행정지 처분 등 전 과정에서 법령에 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진행 과정에서도 계속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와 충돌을 거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일정이 잡힌 이후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위원 명단 공개 여부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위원활동 영향 우려로 이를 거부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철통보안'에 결국 징계위 개최 당일인 10일 위원 명단을 처음 확인했고 공정성 우려를 이유로 2차례 열린 회의에서 일부 징계위원들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회피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측은 심 국장과 징계위의 이같은 행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한 '꼼수'라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2차 기일을 앞두고서도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면서 법무부를 향해 "왕조시대도 아니고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징계를 진행하려고 하는 지 알 수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징계 수위 결정을 위한 토론을 앞두고 최종 의견 진술도 사실상 포기했다. 2차 회의에서 제출된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날 이뤄진 5명의 증인심문 등을 토대로 최종의견 진술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기일 속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의를 이날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쯤 회의실을 빠져나오면서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징계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준비를 했지만 오늘 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며 "현실적으로 최종의견진술이 불가능해 이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징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최종의견진술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해 승복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그에 따른 대응을 윤 총장과 논의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징계위는 징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위법성 뿐 아니라 징계위원 구성을 둘러싼 공정성 문제도 징계가 위법하다는 근거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해 징계위원 전부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특히 정 교수는 두 차례나 기피신청 대상이 됐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나 정부법무공단 이사를 맡은 주요 이력, 언론에서 윤 총장을 비판하는 취지의 최근 발언, 징계위원 위촉 시점 등을 볼 때 정 교수 판단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경우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 중 한 명으로 사실상 특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총장 징계사유 관련 사건관계자라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총장이 징계 집행에 대한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윤 총장을 둘러싼 소송전은 행정법원에서 심리 중인 직무정지처분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인용에 대한 법무부 항고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심판과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이어 총 6건으로 늘어난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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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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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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