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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징계위 '정직2개월' 의결까지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04:27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04:27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20.12.15 kintakunte87@newspim.com

<'추미애vs윤석열' 갈등부터 징계위 의결까지>

◇2020년 1월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8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인사 단행.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

◇2020년 3월

▲31일 MBC, 이동재 전 채널A 기자-한동훈 검사장 등 연루 '검언유착' 의혹 보도

◇2020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 서울중앙지검 고발
▲13일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형사1부 배당

◇2020년 6월

▲15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요청 진정
▲19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25일 법무부, 한동훈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후 직접 감찰 착수
▲3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 요청. 대검찰청 거부

◇2020년 7월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 대응 논의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
▲6일 대검찰청,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중단과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 필요 등 검사장 회의 내용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고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 수용 촉구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 달라" 최후통첩. 윤석열 검찰총장, '독립적 수사본부 구성' 건의. 법무부, 즉각 거부.
▲9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채널A 사건 자체적으로 수사" 발표

◇2020년 10월

▲16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검사 술접대' 자필 입장문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술접대' 정식 수사 지시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라임 및 총장 가족 사건 등 수사 지휘 중단" 수사지휘권 행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윤석열 검찰총장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 발언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장관에게 있다" 등 발언

◇2020년 11월

▲16일 법무부 감찰관실 "원하는 일정 알려달라" 윤석열 검찰총장 비서관에 연락. 대검찰청 답변 거부
▲17일 법무부, 대검찰청에 평검사 2명 보내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시도. 대검찰청 접수 거부
▲18일 법무부, 우편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 대검찰청, 반송
▲19일 법무부, 검찰총장 비서실 통해 방문조사 타진. 대검찰청, 사실상 불응.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조사 계획 취소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발표
▲25일 대검찰청 감찰부, '판사 사찰 문건' 관련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지시. 윤 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26일 법무부, 12월 2일 검사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제기. 법무부, 대검찰청에 '판사 사찰 문건' 수사의뢰. 윤 총장,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일부 공개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사건 배당 및 11월 30일 집행정지 심문기일 지정
▲29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12월 1일 오전 10시 최종 확정
▲30일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심문기일 진행. 윤 총장, '법무부 징계청구 결재문' 정보공개 청구

◇2020년 12월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수사의뢰 모두 부적정" 결론.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연기 신청. 서울행정법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결정. 윤 총장 업무 복귀.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임. 법무부, 징계위 12월 4일 연기
▲2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 관련 대검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 거부.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재지정 신청. 검찰,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관련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3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에 이의신청.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임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재연기
▲4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판사 사찰 문건' 안건 부결.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vs윤석열 갈등' 대국민사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 개최 최종통보
▲8일 대검찰청, '판사 사찰 문건' 등 수사 서울고등검찰청 배당. 법무부, 서울고검 배당 관련 "유감·필요 조치 강구" 반발. 대검 "특임검사 요청" 맞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전국법관대표회의 부결에 "주저와 우려에 아쉬움" 표명
▲9일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에 "전례없다" 일축. 헌법재판소, '검사징계법 위헌 소송' 정식 심판 회부 결정. 서울고등법원, '윤석열 집행정지' 행정6부 배당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1차 심의 개최. 윤 총장 불출석. 징계위, 위원 기피신청 모두 기각. 징계위, 증인 8명 채택 및 속행 결정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법무부에 예비위원 선정 여부 및 시기 정보공개청구. 윤 총장, 검사징계위원회에 위원회 구성 관련 의견서 제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서 정직 2개월 의결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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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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