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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금성백조건설 사장, 벌금 1000만원→4500만원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3:58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3:58

항소심서 업무상 횡령 혐의 인정돼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법인 자금을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등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금성백조건설 사장 A(47) 씨가 항소심에서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4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사장 A(47) 씨와 이사 B(48) 씨,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44) 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2018년 11~12월 직원 15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이은권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씨와 이사 B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2018년 6·13 지방선거 즈음에 허태정 시장 후보 후원회에 가짜 직원 10명을 동원해 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 3명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씨는 "비자금이 회사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기부금액이 회사의 사업 규모 등에 비춰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사회통념상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와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장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횡령했다며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5000만원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회사직원을 동원해 속칭 '쪼개기 후원'을 해 직원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가 중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정자법 31조 2항 법령상 금지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렵다"며 "단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후원회의 기부금 요청이 있었으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정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선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협조한 점, A씨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지시하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C씨에 대해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으로 입법활동을 수행하면서 쪼개기 후원 금지 규정을 알면서도 정치자금법을 스스로 위반해 수천만원을 받아 그 죄질이 나쁘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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