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마스크 품귀가 절정에 이르던 지난 2월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들어있는 마스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0.12.08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코로나19 마스크 품귀가 극에 달하던 지난 2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1층 세대별 우편함에서 배포된 KF94 마스크를 29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민 뒤를 따라 해당 아파트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만 국적으로 지난 1996년에 국내 체류기간이 끝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있던 시기여서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마스크가 모두 회수돼 주민들에게 돌려진 점과 피해 주민들 대다수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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