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D-3...네이버·카카오·이통사 '각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 독점 지위 소멸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따라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년동안 전국민의 본인 확인을 담당했던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소멸되면서 네이버 카카오 이통통신사 토스 등 민간 업체간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도입된 후 공공 영역 등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돼왔지만,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인증 소요 시간도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인·사설 인증서를 모두 전자서명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처럼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자 민간 전자서명 시장에선 이용자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민간 업체 가운데 가장 역사가 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7년 6월 가장 먼저 시장에 진출해 12월 기준 인증 발급수는 2000만명을 돌파했다. 이용기관도 200곳을 돌파했다.

카카오페이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 키 기반 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인정받았다. 또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톡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와 핀테크 기업 아톤이 합작한 'PASS(패스)'의 성장세는 훨씬 가파르다. 패스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4월 발급 100만건을 돌파하더니, 공공·금융기관 외 전자상거래에도 진출해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명을 돌파했다.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 '토스인증서' 역시 주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토스인증 누적발급은 1700만건에서 불과 두달 새 600만건이 늘어나 12월 기준 2300만건을 돌파했다.

네이버 역시 사설 인증 시장에 뒤늦게 뛰어들어 몸집 불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카카오와 이동통신 3사, 은행 연합 등이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후발주자인 네이버는 플랫폼 경쟁력을 앞세워 차별화를 노린다.

대형 플랫폼 기업과 이통사의 참전으로 시장에서 외면받은 사례로는 뱅크사인을 꼽을 수 있다. 16개 은행과 은행연합회가 지난 2018년 8월 출시한 '뱅크사인'은 이용자 수가 30만명 수준에 머물고 폐기율도 10%에 달하자 최근 금융결제원으로 사업 전권이 이관됐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지원으로 향후 뱅크사인의 성장성은 고무적이다. 금융결제원은 뱅크사인의 인프라와 블록체인 인프라 융복합을 통해 시장 특화 은행 공동 플랫폼으로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은행 외에도 금융투자 23곳, 보험사 26곳 등 다수 금융사가 금융결제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을 꾀할 수 있다.

본인인증 시장을 잡으면 수수료 수입 증대와 사업 모델 확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전자인증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약 7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또한 전세계 다중 인증 시장 규모가 6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최근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사설 인증서비스가 탄력을 받고 있다"며 "향후 몇년간 업계에서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공동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2.01 yoonge93@newspim.com

yoonge9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