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동자청 특별감사와 관련해 특별감사반을 방문해 감사자료 제출과 함께 투명한 의혹 해소를 기대한다고 2일 밝혔다.
동해시에 따르면 동자청에 대한 특별감사는 지난달 18일 심규언 동해시장이 최문순 도지사에게 요청해 전격 실시하게 됐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동자구역 망상1지구와 관련 동해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8월부터 경자구역 망상제1지구 시행예정자 선정과정에서 재무건전성과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 사업 경험 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그 업체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동자청이 지원한 것은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해시민단체와 동해시의회는 망상1지구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한 각종 자료요구와 시민궐기대회, 현수막 게첨, 1인 시위 등을 진행했으며 동해시의회 최재석·이창수 의원은 20일간 동자청 회의실에서 자료요구 철야농성을 가졌다.
이들 두 의원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특별감사가 시작되는 날 철야농성을 풀고 "망상1지구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투명하게 해소될 수 있는 특별한 감사가 되길 바라며 제 식구 감싸는 감사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동해시는 동자청은 지난 9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10월 중 동해시와 지역 주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동자청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12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동해시의회 의원 기자회견. 2020.11.12 onemoregive@newspim.com |
동자청은 지난 2017년 7월 국내외 공모를 통해 4개사가 참여해 심사 후 선정했다고 했으나 이런 사실이 없고 S사를 시행예정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재무건전성이나 보유자금 조달능력, 유사사업 경험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S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와 사업제안서가 거짓이나 허위라는 의혹, 동자청과 체결한 협약서에 대한 내용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동해시는 경자법 제8조의3 제4항의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재량을 행사하는 전제로서 고려사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하고 재량행위 과정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는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해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특별감사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예정자 선정 과정 의혹과 업무협약, 개발계획 변경과 동해이씨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한 강원도의회 회의록에서의 동자청의 답변 내용, 동자청에서 작성한 도의회 업무보고 자료 등 특별감사 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난달 29일 열린 망상지구 의혹 시민 궐기대회.2020.11.25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시는 또 S사와 관련해 지난 7월 제29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 망상사업부 참고의 붙임2에 기록돼 있는 최근 3년 매출현황과 지난달 17일 동자청이 동해시에 회신한 문서에 첨부된 S사의 재무제표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한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해시 관계자는 "사실에 근거해 문제를 짚어야 하고 잘못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강원도 특별감사 결과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가져와서는 안 되며 망상 제1지구 문제로 분열된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사법기관의 판단까지 받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동자청과 함께 소통하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덧 붙였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