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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5·18 북한군 개입설' 책 또 펴낸 지만원에 법적 대응

기사입력 : 2020년12월02일 14:58

최종수정 : 2020년12월02일 14:58

5·18단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특별위원회는 지만원의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 신간도서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

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6월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라는 도서를 발간해 5·18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5·18기념재단은 지만원의 만행에 대한 분명한 단죄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지만원이 새롭게 발간한 본 건 도서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13 dlsgur9757@newspim.com

5·18기념재단과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 9인의 원고는 자신들의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위 도서의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을 (온라인) 신청하고, 동시에 지만원을 피고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5명은 '책에 기재된 허위 사실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지씨를 형법 제309조 제2항(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 고소할 방침이다. 

민·형사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소속 정인기, 최목, 정다은, 박수영 변호사가 맡는다.

법원은 2002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만원이 웹사이트, 호외, 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판결 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도 지만원은 현재까지도 '북한군 개입설'을 내용으로 한 도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게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현재 지만원은 호외, 도서 발간행위 등을 통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로 형사재판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5·18단체는 "지만원은 형사재판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미 1심에서 유죄인정을 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도서를 발행해 또다시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다"며 "역사 왜곡에 대한 지속적·체계적인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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