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전염병·자연재해관련 긴급지원 대상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30일(현지시각) 구호단체의 긴급한 대북지원에 대한 제제면제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고 제재면제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제재 이행 지원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자연재해에 관련된 대북 지원단체들의 긴급한 지원활동에 대한 제재면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사진= 로이터 뉴스핌] |
또한 기존에는 구호단체가 대북 구호품 운송을 제재면제 기간 중 한번에 몰아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9개월 동안 3번까지 나눠서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미국 측의 제안에 따라 이뤄졌다.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유엔 1718위원회(대북제재위)가 인도주의 기관들이 더 쉽고 빠르게 북한 주민들에게 긴급한 지원을 전달하게 하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지속하기 위한 혁신적인 길을 찾는 것에 전념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25일 익명의 유엔 안보리 외교관을 인용해 안보리가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긴급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 구호단체들의 제재면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도 늘리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미국 측 제안의 골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세계적 대유행병이나 자연 재해에 대응한 긴급 인도주의 지원 요청과 관련, 지원 단체들이 '패스트 트랙'으로 제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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