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아 준정부기관 처음으로 '감정노동자보호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은 고객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나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감정노동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감정노동인증원이 주관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공단 천득출 고객지원실장(오른쪽)이 지난 27일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감정노동자 보호 우수기관 인증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11.30 jsh@newspim.com |
그동안 공단은 직원보호 안전매뉴얼을 만들고, 상황별 민원응대 요령을 알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해왔다.
각 지사마다 고객응대 경험이 풍부한 관리자를 민원전문매니저로 지정해 반복·악성 민원을 전담 처리해왔다. 또한 직원을 보호하고, 근로자 지원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가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최고경영자의 리더십 ▲감정노동자 보호체계 ▲감정노동 관리 ▲감정노동 예방 등 4개 영역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인증을 계기 삼아, 앞으로도 감정노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며 "이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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