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0일 오전 11시 윤석열 집행정지 심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효력을 일단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 사건의 심문이 30일 열린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신청은 어떠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부에 일단 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할 때 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가 오는 2일 열리는 만큼, 재판부는 심문이 끝나고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본안 사건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갑작스러운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 직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다음날이 25일 행정법원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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