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서구가 불법풍선광고물 근절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불법풍선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한다.
특히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배선과 함께 외부로 노출돼 있어 감전 사고 등 위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옥외광고물법 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서구는 올해 1월부터 상무지구, 금호지구 등 먹자골목 일대의 풍선광고물 등 불법입간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및 자진철거를 요청해왔다.
불법풍선광고물 행정대집행 [사진=광주 서구청] 2020.11.25 kh10890@newspim.com |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진 정비가 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구는 구역을 지정해 11월 초부터 상무지구 상가밀집지역 일대의 불법풍선광고물 대집행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파악된 150여 건의 불법풍선광고물에 대해 행정처분안내 및 11월 24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풍선광고물에 대해서는 오는 27일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수거된 풍선광고물은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 1개월 보관 후 폐기할 예정이다.
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이번 행정대집행에 따른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단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풍선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계고 처분 없이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무지구 미실시 구역 및 금호지구, 풍암지구 등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점은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불법이 합법화되지는 않는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풍선광고물 등 불법입간판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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