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진료비 지급" vs "흡연-폐암 인과관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소 제기 6년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진료비 손실 537억원을 담배회사들이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단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개인의 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다 2018년 5월 재판이 중단됐고 약 2년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변론기일이 다시 열렸다.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성이 인정될지 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