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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담배회사 '500억대 소송', 6년 만에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0년11월20일 06:10

최종수정 : 2020년11월20일 06:10

2014년 KT&G·필립모리스·BAT 상대 손배소 제기
"흡연 진료비 지급" vs "흡연-폐암 인과관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가 소 제기 6년 만에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건강보험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필립 모리스 담배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흡연 때문에 발생한 진료비 손실 537억원을 담배회사들이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담배회사들은 단순 흡연과 폐암 발병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개개인의 특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다 2018년 5월 재판이 중단됐고 약 2년 3개월 뒤인 지난 8월 변론기일이 다시 열렸다.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성이 인정될지 법원의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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