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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포탈 1심 무죄' BAT, 2심도 혐의 부인…"조세회피 의도 없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4:12

BAT,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기소…1심 무죄
3일 항소심 첫 재판서 증인 신청 두고 검찰과 '공방'

[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500억원대 담뱃세 포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코리아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BAT와 이 회사 생산총괄담당 전무 A씨와 물류담당 이사 B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BAT와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의 핵심 쟁점이 됐던 담배 반출 및 전산조작 여부와 이에 따른 조세포탈 실행 행위 성립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우선 "피고인들은 정부의 담뱃세 인상 방침이 알려진 후 담배를 반출할 수 있도록 물류프로그램을 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반출 없이도 반출내역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했다"며 1심 무죄에 대한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BAT 측 변호인단은 "조세포탈 실행행위는 실제 반출, 즉 물리적 이동이 없었는데 마치 이동을 한 것처럼 위장한 행위가 있고 전산에도 허위 내용을 입력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이에 관한 증거가 전혀 없다. 정상적 거래와 그에 따른 전산 입력이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 사이 소유권 이전 거래를 한 다음 그걸 반출이라고 생각해 반출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증인 신문을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세무 조사에 관여한 국세청 직원과 BAT의 전산담당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BAT 측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이들은 1심에서 증인 조사가 이뤄져 진술이 증거로 이미 채택됐다. 항소심 증인 신문은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돼 다시 심리하는 것이 부득이할 경우에만 채택되는 게 원칙"이라며 증인 채택 판단을 보류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관련 행정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증인 채택 여부와 변호인 측의 추가 석명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담뱃값 인상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담뱃값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인상 조치로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인상되는 등 1갑 기준으로 총 1082.5원이 인상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 인상 하루 전인 2014년 12월 31일 담배 2463만 갑을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한 후 인상 전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봤다. 담뱃세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로부터 납세 의무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신고를 통해 개별소비세 146억원, 담배소비세 248억원, 지방교육세 109억원 등 총 503억여원을 포탈했다고 보고 지난 4월 BAT코리아 등을 기소하고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총 벌금 503억4372만원,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BAT코리아에게는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1심은 그러나 이같은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기업차원에서 담배 반출에 대한 전산조작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담배를 창고 밖으로 이동했다고 뒷받침할만한 추가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피고인 회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담배를 적법하게 반출할 수 있었고, 창고 밖으로 이동했다면 조세포탈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수백억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며 "실제 매매거래가 있을 때만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 임원들의 조세포탈 동기나 사기 기타 부정행위라는 인식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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