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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구속' 정정순 의원, 법원에 보석 신청

기사입력 : 2020년11월13일 11:46

최종수정 : 2020년11월13일 11:46

지난달 31일 체포영장 집행 후 13일 만에
청주지법, 조만간 보석 심문…
부정선거 혐의 사건 18일 첫 재판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4.15총선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청주지법과 정 의원 관계자에 따르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29 kilroy023@newspim.com

정 의원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구속된 이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 보석 인용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사보다 큰 점을 감안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검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된 정 의원에 대해 이달 3일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청주교도소에 구속했다.

정 의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4·15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달 15일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6일 추가로 기소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아직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과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1년 치 차량(K7)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비공식 선거조직원 명함비 127만6000원을 포함해 1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선거구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있다.

보석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조건부 석방으로 법원은 범죄 성질, 증거의 증명력, 전과, 범행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원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석을 신청했다"며 "이유는 외부에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01146620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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