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여당을 반대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게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1.12 nulcheon@newspim.com |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도로가에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 2개를 8차례에 걸쳐 게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으며 배심원 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을 이용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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