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익산 일가족 사망사건 생존자인 A(43) 씨가 소방관의 판단 착오로 사건 현장에서 장시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익산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33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그의 아내 B(43) 씨,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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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현동 아파트[사진=뉴스핌DB] 2020.11.10 obliviate12@newspim.com |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던 일가족 4명의 상태를 확인했으나 호흡과 맥박 등이 없어 사망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후 사건 현장에 도착한 과학수사대는 A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오후 7시 8분께 소방당국에 후송을 요청했다. A씨는 2시간 동안 방치됐다.
확인 당시 A씨 위독한 상태였지만 현재는 호전된 상태이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당시 익산 소방서 관계자는 "일가족 4명 모두 호흡과 맥박, 움직임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경찰에 인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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