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종합] 강경화, 8~11일 대선 혼란 속 방미…폼페이오와 외교장관 회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외교부 "트럼프 행정부 외 조야 인사들과도 소통할 것"
강경화 "대선 결과 확정 섣불러…바이든 소통채널 있어"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오는 9일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양 장관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나감으로써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공조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미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김 대변인은 "또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방미 계기에 강 장관은 미 의회 그리고 학계 인사 등과도 면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미 조야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선 직후 방미하는 강 장관이 당선이 유력시되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측 캠프 인사들과의 만남도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외교장관이 워싱턴을 방문을 하면 행정부 인사도 만나시고 했지만, 과거 기록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야인사들을 두루 만나서 소통을 해왔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아직은) 여러 사항이 조율 중"이라며 "확정적으로 발표해 드릴 단계는 지금 아니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 장관과 폼페오 장관이 갖는 첫 번째 대면 회담이다. 지난 10월 초로 추진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취소됨에 따라 폼페이오 장관이 강 장관의 미국 방문을 초청함으로써 이뤄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 장관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전 2차례 대면회담(1.14/샌프란시스코, 2.15/뮌헨) △코로나19 대응 관련 주요국 외교장관 화상협의(5.11, 6.3, 8.7) △전화통화(5.6, 10.5, 10.21, 10.22) 등을 통해 빈번하게 소통해왔다.

강경화 "미국 대선 결과 확정 섣부르다…바이든 소통채널도 있어"

앞서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혼전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 대선 개표 상황과 관련해 "아직 확정하기에는 섣부르다"며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재선이 되든 지금까지 우리가 잘 닦아 왔던 소통 채널들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미국 대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긴밀한 한미 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외교 현안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미와 관련한 질문에 "방미는 폼페이오 장관의 초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해 왔다"며 "선거 후에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지금의 정부는 내년 1월 20일까지 간다. 지금까지 해왔던 공조를 긴밀히 할 것이고, 정상 외교와 관련해서는 결과가 확정된 뒤에 당선인 대상 축전 발송, 정상 통화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국에 축전을 보내는 시점에 대해선 "과거에는 보통 승복 연설이 있는 직후 통화가 되도록 했지만 결과 확정에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여러 구간이 소송 단계로 간 상황"이라며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이 올 걸로 보인다. 결과가 가능한 빨리 확정되고 정상 통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