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명예퇴직 신청도 가능 제도 개선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번달부터 중증 질환으로 근무가 불가능한 교사는 조기에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개선방안이 포함된 내용으로 '교원 명예퇴직 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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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교원 명예퇴직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기간 20년 이상,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중증 질환을 앓거나 치료가 시급해 정기 신청 기한까지 기다릴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하느라 신청 시기를 놓인 경우는 명예퇴직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신청 기회가 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원들의 수시 명예퇴직으로 비정기 전보가 발생하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간제 교원이 중도 계약해지 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 퇴직일은 기존과 같이 2월과 8월 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명예퇴직 제도 개선으로 정기 신청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중증 질환 교원이 명예퇴직수당 수급권 기회가 제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년 이상 장기간 서울교육에 공헌한 교원의 명예로운 퇴직을 보장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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