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지침을 변경하면서 신청기간이 다음달 6일까지 연장됐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청본관 시민회의장에서 12개 읍면동 담당자를 소집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에 따른 변경지침을 전달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변경 내용은 ▲위기사유 유형 추가(기존 1유형 : 소득감소 25% + 2유형 추가: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신청대상 완화(소득유형 변경된 소득감소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신고서 인정) 등이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0.06.09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다른 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이며 신청 요일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 감소 25% 이상자를 우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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