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최모(57) 씨는 지난 6월 20일 강릉시 버스터미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 0.35g이 들어 있는 비닐 팩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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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씨는 지난 6~7월에 강릉시 본인의 사무실 등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한 차례 대마를 피웠다.
최씨는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해 손등에 주사하거나 철제파이프에 대마를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최씨는 대마 약 5.02g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 2개를 본인의 승용차 등에 있던 가방에 넣어 보관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7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서울 노원구 앞까지 4km 구간에서 필로폰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필로폰과 대마를 몰수하고, 추징금 28만8700원을 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최씨는 마약 관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3년 대마 관련 처벌받은 이외에 마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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