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유해물질인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로 논란이 야기된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가 계약 전 과정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를 촉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 마스크 문제에 대한 대구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마스크 구매계약 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계약비리의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부당행위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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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사 전경[사진=대구시] 2020.10.19 nulcheon@newspim.com |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지난 4월 9일 마스크 품귀 현상 당시 마스크 구매 과정에서 다이텍연구원에게만 견적서 제출을 요청했고 견적서의 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으로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필터교체용 면마스크 수의계약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제25조 제1항 제4호 아목'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대구시가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마스크를 구입하기 이전부터 필터교체형 마스크가 생산, 보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계약법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성명은 "대구시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비영리기관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을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 '이 경우 사업 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관련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조항만으로 다이텍연구원의 마스크 제작, 판매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수익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대구시 섬유패션과가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3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과 대구시 경제국장이 다이텍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인 점을 들었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이러한 책임마저 회피한다면 감사원,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등 디메틸폼아마이드(DMF) 검출 마스크 문제의 진상과 책임 규명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