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총 73건 106명을 단속해 45명을 기소 의견 송치하고 이중 선거폭력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나머지는 불기소 의견 송치 19명, 내사종결 34명, 기타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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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전경 2018.8.17.news2349@newspim.com |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10월16일)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완료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기부행위 등 '금품선거' 30명(28.3%)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선거' 23명(21.7%) △'사전선거운동' 19명(17.9%) △명함·전단지 불법 살포 등 '인쇄물 배부' 10명(9.4%) △후보자 폭행 등 '선거폭력' 6명(5.7%) △'공무원 등 선거개입' 6명(5.7%) △현수막·벽보 등 훼손 4명(3.8%) △기타 선거사범 8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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