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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철도공사 가족 할인 5년간 288억...악용 사례 다수

기사입력 : 2020년10월15일 09:55

최종수정 : 2020년10월15일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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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가족 할인 승차원 80만3741매‧288억7379만원
타 직원 잔여 가족 할인증 대여 등 부정행위 다수 적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가족 할인 승차권이 80만3000여장, 금액으로는 288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가족 할인을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철도공사 직원 가족 할인 발행 매수는 80만3741매로 288억7379만원에 달했다. 업무용승차증 발행도 같은 기간 30만8545매, 68억3041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옥 전경 [사진=코레일] 2020.10.15 gyun507@newspim.com

국회와 감사원은 직원 가족 할인과 관련해 과도한 복지혜택이라며 수차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철도공사는 노사와의 합의사항이라며 수수방관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그 사이 가족 할인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철도공사의 2019년 6월 내부감사 결과를 보면 다른 직원의 잔여 가족 할인증을 빌려 사용(146매‧461만3000원)하거나 직계가 아닌 가족이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예매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사용한도를 넘겨 사용하거나 퇴직자 및 사망자 명의로 사용(25매‧111만7000원)한 경우도 있었다.

또 사용 등록이 안 된 가족이 이용할 경우 등록된 다른 가족의 명의로 이용하거나, 일정이 바뀌면 표를 취소해야 하는데도 방치해 빈자리로 열차를 보낸 사례도 발견됐다.

업무용승차증도 출퇴근이나 돌잔치 등 개인 용무로 사용하거나 출장 취소시 승차권 반환을 누락하는 사례도 많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계는 경고,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직원 복지를 위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감사원과 국회의 연이은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은데다가 부정사용까지 발생했다"며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고 부정사용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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