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소송비용 내게 하고 교재 수익금 부당회계 처리한 혐의로 기소
1심서 집유 1년 → 2심서 벌금형 감형…부당회계 혐의는 '무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교재 발행 수익금을 부당 회계처리하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에 대한 재판의 변호사 수임료를 교비에서 지급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경제가중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이 전 총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교양교재 발행 수입금 6억2000여만원을 법인회계로 입금시켜 법인전출금 등 용도로 사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총장의 비리를 폭로한 교수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과 이들의 해고무효 소송 등에서 변호사 선임비 7500여만원을 교비로 지급하게 하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횡령 부분과 일부 교재 수입금 부정회계 처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이 교비 회계에 있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비록 총장으로서 교양교재 수익금을 교비회계에 편입시켜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의 주체라거나 이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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