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작성 후 해당 종목 거래해 차익 챙긴 혐의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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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8일 법조계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특사경은 기업분석 보고서(리포트) 발간 전 주식을 미리 매수해 차익을 챙긴 DS투자증권 전 리서치센터장 A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이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출범 이후 처음이다.
A씨는 특정 중소형주 종목들에 대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해당 종목을 거래해 거액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르 받고 있다. 특사경은 지난 6월 A씨 자택과 DS투자증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A씨는 사건이 불거진 직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수리된 상태다.
특사경은 A씨 외에 주식매매 과정에서 계좌 명의를 빌려준 B씨도 함께 구속했다. 특사경은 이들에 대해 10일 이내에 서울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 특사경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수사하기 위해 작년 7월 공식 출범했다. 압수수색, 출국금지, 통신기록 조회와 같은 강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된 사안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mkim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