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5% 준 4인 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2일 오전 9시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온라인 접수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신청자의 출생년도의 끝자리 기준 요일에 따라 인터넷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대전=뉴스핌] 이원빈 기자=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방문접수는 이달 19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마감은 온라인과 방문접수 모두 30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로 신청일 기준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가구성립 기준일은 2020년 9월 9일이다.
신청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 감소확인서 등 7월 이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공적자료 시스템 조사 등으로 지급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급여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지급 결정 시 신청자가 작성한 입금계좌로 11월 중순 이후 가구 수에 따라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한다.
각 구 상담전화는 동구 251-6501, 중구 606-7740, 서구 288-3090, 유성구 611-2378, 대덕구 608-4000. 자세한 사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시청 120콜센터 운영은 물론이고 각 구청에도 전담 상담반 5~9명을 구성해 운영한다"며 "접수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시민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대상시민 모두가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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