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오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10.05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10월05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10월05일 13:43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집회,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11월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일 오후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10.05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