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상주차림으로 유골함을 사칭해 고의로 사고를 낸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뜯어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유골함 가장 접촉 사고후 금품 뜯어낸 60대 덜미 [사진=부산경찰청] 2020.09.29 news2349@newspim.com |
부산 남부경찰서는 A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상주차림으로 종이가방 안에 깨어진 백자 사기그릇을 넣고 CCTV가 없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승용차와 고의 사고를 낸 뒤 부모님 유골함이라고 속여 위로금 명목으로 부산·경남일대에서 총 11회에 걸쳐 109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망진단서(화장장)가 적힌 서류봉투와 승용차와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팔에 실리콘을 이용 보호장치를 만드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피해자 중 한명이 교통사고 후 혹시 뺑소니 신고가 걱정되어 경찰에 신고접수했고, 수사 과정에서 고의교통사고로 판단해 A씨 3개월간 추적 수사끝에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장례를 치르러가는 유골함을 깨뜨렸다는 미안함과 액땜이라고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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