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수사 중에도 반복 범행...피해액 모두 변제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상습적으로 가게에 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이던 20대 연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연인 사이인 김모(23) 씨와 강모(25·여)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그러던 중 생활비가 떨어진 이들은 영업이 끝난 점포에 들어가 도둑질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들은 지난 6월 5일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마포구 모 미용실에 화장실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들어가 현금 1만원과 3만5000원 상당의 CC(폐쇄회로)TV를 떼어내 달아났다.
4일 뒤인 6월 9일 오후 9시 53분쯤엔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매장에 창문을 통해 들어가 230만원 상당의 애플 노트북과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이어 6월 13일 오전 1시 23분쯤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카페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금전출납기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만원을 꺼내갔다.
결국 이들의 절도 행각은 덜미가 잡혔고, 김씨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현장 인근에서 망을 보던 강씨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반복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다만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