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주도…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일파만파 대표도 함께 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낳은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28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집회 [사진=뉴스핌DB] 2020.08.24 nulcheon@newspim.com |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일파만파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회 금지 명령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이들은 당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고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김 전 총재는 '8·15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아 전광훈 목사와 광복절 집회를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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