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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 사실상 강행…200대 차량 시위에, 가처분 신청도

기사입력 : 2020년09월24일 12:43

최종수정 : 2020년09월24일 14:25

8·15 비대위,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일부 보수단체, 집회 대신 차량 및 1인 시위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일부 보수단체가 200대 차량 시위로 대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8·15집회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는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면서 내달 3일 서울 도심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경석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 등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월 3일 광화문 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다른 모든 우파단체도 우리와 같은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천절 집회 중단 선언에도 200대 차량 시위, 1인 시위 등은 예고했다. 이들은 "차량 시위와 코로나19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금지 통고받으면 행정소송 내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문재인 정권의 악행과 잘못을 고발하는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각 차량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깃발을 세운 뒤 선도 차량을 따라 정해진 코스로 운행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형태의 차량 시위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보수단체 회원들이 광복절인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 광화문 일대에 도심내 집회금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개천절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8·15 비대위는 다음 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8·15 비대위는 그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온 조직이다.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은 "다음 주 초나 월요일에 신청하려고 한다"며 "다른 보수단체들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했다.

이와 달리 일부 보수단체들은 개천절 집회를 취소했다. 200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냈던 자유연대는 집회를 강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은 "코로나19 2단계가 아직 진정 국면에 안 들었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렸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연장했다.

이를 어기고 참석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도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에 따라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 징역과 5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지난 21일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798건 중 참석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한 상태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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