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4일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낼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한 보수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8·15집회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르면 오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1000명 규모의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를 접수한 경찰은 17일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16 yooksa@newspim.com |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시법은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 징역과 5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렸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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