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와 신도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이모 씨와 장로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2020.08.14 leehs@newspim.com |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씨와 김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성북구청이 요구한 폐쇄회로(CC)TV 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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