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경찰이 일부 단체가 다음 달 3일 예고한 개천절 집회에 대해 원천 차단하는 한편,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장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798건 중 참석 인원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16 yooksa@newspim.com |
경찰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집회 장소에 경찰을 사전 배치하고 폴리스라인, 철제펜스 등을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집회금지 장소 외에 다른 곳에서 미신고 불법신고를 강행할 경우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는 등 예외 없이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일부 단체들이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집회는 어떤 경우에도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차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보수 성향 단체 등 주최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중 2건을 인용하면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당시 신고 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집회에 참석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부는 집회 주최자뿐 아니라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집시법은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과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참가자들은 6개월 이하 징역과 5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렸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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