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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기업 기부압박 보도는 허위" vs 고성국TV "사실관계만 언급"

기사입력 : 2020년09월25일 16:45

최종수정 : 2020년09월25일 16:45

진행자·출연자 상대 3100만원 상당 민사소송 제기
재판부 "방송에서 허위 발언한 부분 특정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의 보도로 단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진행자와 출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참여연대 측은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기업들로부터 거액을 기부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주장했고 '고성국 TV' 측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지 않았고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참여연대가 고성국 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이날 참여연대 측 대리인은 "피고들은 참여연대가 기업을 비판하면 기업들은 아름다운재단에 돈을 내고 참여연대는 이를 기부받는 것처럼 하나의 약탈 구조 및 진지(군사시설) 구성이라고 표현했다"며 "아름다운재단이 지난 2000년 출범한 이후 전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의혹을 방송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 센터장 측 대리인은 "참여연대의 기업 비판·감시활동과 기업의 재단 기부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만 언급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는 자유로운 비판 영역과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입막음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맞섰다.

고 씨 측 대리인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으나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을 통해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고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참여연대 측에 "해당 방송의 녹취록 전문을 제출하고 발언 중 어느 부분이 허위인지 특정해달라"며 11월 13일 다음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고 씨와 지 센터장은 지난 2월 '아름다운재단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방송에서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고 씨와 지 센터장을 상대로 31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1000억씩 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와 논설위원에게 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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