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 진행자 등 2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9일 고성국 TV 진행자 고성국 씨와 출연자 지석규 한국디자인사이언스연구소 센터장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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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에 따르면 고씨와 지 센터장은 지난달 7일 '아름다운재단의 실체적 진실' 방송을 통해 참여연대가 기업들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으로 하여금 기업들의 기부를 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정 수입 대부분을 회원·시민들 후원금으로 충당해온 참여연대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러한 취지의 음해가 제기될 때마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밝혀왔다"며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아름다운재단에 기부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는 사실은 2015년 대법원 판결로 확정돼 언론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 기부를 강요했다고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와 논설위원에게 2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고씨 등은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이고 반복적으로 보도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음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에 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은 법원 판결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참여연대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점 또한 충분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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