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이주현 기자 = 교도소를 나온 지 넉달 만에 이웃집 여성을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이주현 기자] 2020.09.25 cosmosjh88@naver.com |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충북 충주시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이웃집 여성 B(39) 씨를 홧김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치마를 들췄다가 주먹을 맞았고, 이런 행동에 화가 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알코올 중독 등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2019년 8월 청주지법 충주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올해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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