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마스크 제조 유통…"마스크 수요 폭등에 편승해 부당이득"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자 당국의 허가 없이 마스크를 불법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25일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또 다른 대표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 그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고 그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정부가 2020년 3월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으로 마스크 5부제를 도입해 지정된 날에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3.09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당시 시점이 전염병 대유행상황이고 마스크 수요가 폭등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이용해 고가의 마스크를 판매하고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발급했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시세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가격 폭등은 판매업자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들 역시 이에 편승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마스크 원자재인 MB필터를 중국에서 수입해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마스크를 제조하는 등 불법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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