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릉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횡령한 회장, 대표,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인 10년, 8년,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24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최복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범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아파트 회장 A(75)씨에게 징역 10년, 대표이사 B(48)씨에게 징역 8년, 이 회사 과장 C(4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액을 횡령하고 267세대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반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혐의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보증금 61억4300만원을 662회에 걸쳐 자신의 건설 시행사인 3개 회사의 투자금이나 생활비 사용을 위해 횡령했다.
이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16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30억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부 입주민의 요구 사항인 분양 등의 해결을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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