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중국에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이스트(KAIST) 교수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이정훈)은 24일 오전 302호 법정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A교수(5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교수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의 '국가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돼 연구과제를 수행하던 중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한 대학 연구원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9.24 memory4444444@newspim.com |
A교수는 자신이 센터장으로 재직하는 카이스트 부속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비를 유용하고 해외파견 및 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카이스트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에 해당하는 핵심 센서로 자율주행차량의 상용화 단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차량 간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첨단기술이다.
A교수의 변호인은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공동연구 일환으로 중국의 한 대학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개인 연구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수익 공동 분배하기로 계약했고 공동학장 파견의 중국 대학과의 협약 고용계약서에도 지식재산권 소유권은 공유한다 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카이스트에 내부감사 파견 겸직연장 발령 국가 핵심기술 특허 판정 등을 검토한 점 등을 볼 때 카이스트는 프로젝트를 용인한 것"이라며 "중국 대학도 쿨키트의 연구 활동의 일환이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카이스트가 공동 소유하기 위한 연구실적을 제외하곤 카이스트 단독 결과물로 발표하게 돼있다"며 "중국 대학과 공유했다는 사실이 부정한 이익으로 손해를 입힐 목적이 아니었고, 외부에 사용할 목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 첨부된 72개 연구자료는 새로운 기본을 제시하는 초기 아이디어에 불과하고 추가 연구시간 필요한 부분으로 이를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특허수수료, 논문게재 수수료 등을 카이스트 교육협력센터에서 지급한 것은 카이스트에게 손해을 입힌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에 "정착보조금, 연구지원금 등 부정한 이득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산업기술 영업비밀 72개가 모두 산업기술인지 적시하고 A교수는 업로드 한 기술이 중국 대학 학생들에게 라이다 연구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연구 이외에 사용한 것이 있다는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 달라"고 강조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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