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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오아시스EP→IMS'···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상한 자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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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금융사, 김건희 측근 자본잠식 업체에 184억 투자
'정권 보험용' 투자 의혹...비자금으로 94억 유출설 제기
수백억 적자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투자 배경 의혹 커져
"내부 심사 거쳐 투자" 밝혔지만 심사 기준엔 "공개 곤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舊 비마이카)가 지난 2023년 한국증권금융을 포함한 대기업들로부터 유치한 184억원의 투자금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 수사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이 투자금의 절반인 92억원이 외부용역비 명목으로 집행됐는데, 특검팀은 92억원이 외부 외주용역에 실제 집행됐는지 혹은 비자금 등으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은 대기업 투자금이 부실기업에 대규모로 유입된 점, 투자 직후 전례 없는 거액이 외주용역비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과 용처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집사 김예성씨는 김 여사의 오랜 측근으로 2010년 대학원 동기이자, 과거 김 여사 모친의 차명 부동산 매입에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인물로 이번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다.

◆ 비정상적 투자 184억원...김건희 측근 자본잠식 업체 투자에 의혹 증폭

15일 김건희 특검팀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비자금으로 의심받는 184억원의 투자금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는 2021년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사로,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중개했는데, 사실상 공기업인 한국증권금융(50억원)을 포함해 카카오모빌리티(30억), HS효성(35억), 신한은행(30억), 키움증권(10억) 등에서 투자에 참여했다.

IMS모빌리티는 투자 당시 누적손실 수백억이고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특검팀은 투자금 184억원 중 절반인 92억원이 외부용역비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92억원을 집행했는데, 2021년과 2022년의 외주용역비는 각각 2억원, 0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92억원이 비자금 등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IMS모빌리티 측은 "해당 외주용역비는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관계사 직원들의 인건비 회계처리"라며 "실제로 회사 외부로 자금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는 당시 "투자는 경제적 평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투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184억원 투자는 지분 투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로, 재무적 투자는 투자했을때 수익률을 몇 % 보장받는 게 있어야 한다"며 "184억원이 수익률도 보장이 안되는 재무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금 중 46억원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현재까지 정수형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김예성 씨 사이에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김예성 씨의 부인 정모 씨로 특검은 이 회사가 김예성 씨의 차명회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수형 대표는 맥쿼리 증권, BDA 파트너스 등을 거쳐 글로벌 IB(투자은행)에서 근무한 바 있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 내부 비리 등 현안 해결과 관련 김 여사 측근이 설립한 회사에 투자해 수사 편의나 선처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증권금융 "내부 심사 기준 공개 어려워", 키움 "모빌리티 사업 확장 고려한 정상적 투자"

특히 한국증권금융은 증권 시장의 자금을 공급하고 고객 예탁금을 독점 관리하는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임에도 부실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당시 운용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투자제안서를 받아 내부심사를 거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부 투자 심사 기준'과 관련해선 "내부심사 기준은 있지만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증권사 출신의 한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 같은 정부 기관이 투자하려면 우량기업이어야 한다"며 "해당 기업의 누적적자가 40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기업이 (50억원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사인 키움증권은 "IMS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단순 재무적 투자였다"며 "사업성과 투자 안정성, 모빌리티 사업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키움증권측은 "(IMS가) 국내 유일한 보험대차 차량 중개 플랫폼 업체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유망한 벤처회사"라고도 했다.

키움증권은 당시 투자가 일각에서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키움증권의 CFD 사태란 2023년 4월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으로 CFD 계좌가 주가조작의 도구로 악용된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 김익래 전 회장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는데 김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주가 폭락 직전 다우데이터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키움증권은 관련 의혹에 대해 투자의사 결정은 CFD 사태 이전인 2023년 2월에 이루어졌다"며 "전산 기록이 남아있고 시점상 CFD 사태보다 투자결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상장을 앞두고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던 시기에 IMS에 투자해 '정권 보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HS효성도 오너 일가의 계열사 신고 누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시기에 IMS에 투자했고, 이후 공정위 처분이 경고 수준에 그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전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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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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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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