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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금융→오아시스EP→IMS'···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상한 자금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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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금융사, 김건희 측근 자본잠식 업체에 184억 투자
'정권 보험용' 투자 의혹...비자금으로 94억 유출설 제기
수백억 적자 기업에 한국증권금융 투자 배경 의혹 커져
"내부 심사 거쳐 투자" 밝혔지만 심사 기준엔 "공개 곤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가 설립에 관여한 벤처기업 IMS모빌리티(舊 비마이카)가 지난 2023년 한국증권금융을 포함한 대기업들로부터 유치한 184억원의 투자금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팀) 수사의 핵심으로 등장했다. 이 투자금의 절반인 92억원이 외부용역비 명목으로 집행됐는데, 특검팀은 92억원이 외부 외주용역에 실제 집행됐는지 혹은 비자금 등으로 유출됐는지 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김건희 집사 게이트 사건은 대기업 투자금이 부실기업에 대규모로 유입된 점, 투자 직후 전례 없는 거액이 외주용역비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자금의 흐름과 용처에 대한 의혹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집사 김예성씨는 김 여사의 오랜 측근으로 2010년 대학원 동기이자, 과거 김 여사 모친의 차명 부동산 매입에 잔고증명서를 위조해준 인물로 이번 의혹의 정점에 서 있다. 김 씨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베트남으로 출국한 상태다.

◆ 비정상적 투자 184억원...김건희 측근 자본잠식 업체 투자에 의혹 증폭

15일 김건희 특검팀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비자금으로 의심받는 184억원의 투자금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투자됐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는 2021년 설립된 사모펀드 운용사로, IMS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를 중개했는데, 사실상 공기업인 한국증권금융(50억원)을 포함해 카카오모빌리티(30억), HS효성(35억), 신한은행(30억), 키움증권(10억) 등에서 투자에 참여했다.

IMS모빌리티는 투자 당시 누적손실 수백억이고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특검팀은 투자금 184억원 중 절반인 92억원이 외부용역비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했다. IMS모빌리티는 2023년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92억원을 집행했는데, 2021년과 2022년의 외주용역비는 각각 2억원, 0원이었다. 이를 근거로 92억원이 비자금 등으로 유출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IMS모빌리티 측은 "해당 외주용역비는 플랫폼 개발과 관련된 관계사 직원들의 인건비 회계처리"라며 "실제로 회사 외부로 자금이 유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는 당시 "투자는 경제적 평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통상적인 판단으로 보기 어려운 투자"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184억원 투자는 지분 투자가 아닌 재무적 투자로, 재무적 투자는 투자했을때 수익률을 몇 % 보장받는 게 있어야 한다"며 "184억원이 수익률도 보장이 안되는 재무적 투자를 받은 것이라면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투자금 중 46억원은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현재까지 정수형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와 김예성 씨 사이에 직접적인 개인적 관계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유일한 사내이사는 김예성 씨의 부인 정모 씨로 특검은 이 회사가 김예성 씨의 차명회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정수형 대표는 맥쿼리 증권, BDA 파트너스 등을 거쳐 글로벌 IB(투자은행)에서 근무한 바 있다. 

특검은 대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조사, 내부 비리 등 현안 해결과 관련 김 여사 측근이 설립한 회사에 투자해 수사 편의나 선처를 기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 증권금융 "내부 심사 기준 공개 어려워", 키움 "모빌리티 사업 확장 고려한 정상적 투자"

특히 한국증권금융은 증권 시장의 자금을 공급하고 고객 예탁금을 독점 관리하는 공적 성격의 금융기관임에도 부실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증권금융은 투자 당시 정상적인 내부 심사를 거쳤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투자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투자 경위와 투자 근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당시 운용사(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로부터 투자제안서를 받아 내부심사를 거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부 투자 심사 기준'과 관련해선 "내부심사 기준은 있지만 공개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증권사 출신의 한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 같은 정부 기관이 투자하려면 우량기업이어야 한다"며 "해당 기업의 누적적자가 400억원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공기업이 (50억원을) 투자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투자사인 키움증권은 "IMS 지분 인수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에 출자한 것으로 단순 재무적 투자였다"며 "사업성과 투자 안정성, 모빌리티 사업으로 확장성을 고려한 정상적인 투자였다"고 해명했다. 키움증권측은 "(IMS가) 국내 유일한 보험대차 차량 중개 플랫폼 업체로,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지원기업'으로 선정할 만큼 유망한 벤처회사"라고도 했다.

키움증권은 당시 투자가 일각에서 CFD(차액결제거래) 사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키움증권의 CFD 사태란 2023년 4월 국내 증시에서 발생한 주가 폭락 사건으로 CFD 계좌가 주가조작의 도구로 악용된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키움증권 김익래 전 회장과의 연관성이 제기됐는데 김 전 회장과 특수관계인이 주가 폭락 직전 다우데이터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키움증권은 관련 의혹에 대해 투자의사 결정은 CFD 사태 이전인 2023년 2월에 이루어졌다"며 "전산 기록이 남아있고 시점상 CFD 사태보다 투자결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 중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상장을 앞두고 분식회계 혐의로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던 시기에 IMS에 투자해 '정권 보험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HS효성도 오너 일가의 계열사 신고 누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시기에 IMS에 투자했고, 이후 공정위 처분이 경고 수준에 그쳐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전날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오는 17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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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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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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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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