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장흥군에서 지역신문 주재 기자가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해 구속기소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특수 장비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한 혐의로 50대 A씨 등 주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박에 가담한 공범 6명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9.23 kh10890@newspim.com |
A씨 일당은 함께 지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흥 지역 개인 사무실에서 사기 도박을 벌여 피해자 10명으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도박 피해자 중에는 공무원 2명도 끼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화투패에 특수물질을 바르고 특수 카메라 등 장비로 이를 감지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하던 중 일부 피해자가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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