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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과대·과장·허위광고" 공정위에 신고

기사입력 : 2020년09월22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9월22일 16:47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테슬라코리아 표시광고법 위반 주장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완전자율주행' 문구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테슬라 국내 법인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회의는 테슬라에 대해 선박, 항공기 및 우주선 등을 자동으로 조종하기 위한 자동항법장치로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자율주행 레벨단계(SAE J3016) 레벨3~레벨5 단계에 해당하는 오토파일럿(autopilot), 완전자율주행(Full Self Driving)이라는 과대·과장·허위의 명칭과 문구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이 마치 테슬러 전기차가 레벨3 이상의 완전자율주행 자동차처럼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홍보·광고를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며 소비자로 하여금 착각하게 하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테슬라 '모델3'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7.07 mj72284@newspim.com

시민회의는 그동안 공정위와 함께 국토교통부도 테슬라에 대한 제재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시민회의는 공정위는 테슬라 광고에 대해 아무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명칭과 같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고 베타버전의 테스트 버전 임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의견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지난 7월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며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 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여행할 수 없으며, 사람의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상반기 국내에서 모델3 등 총 7079대를 판매했다. 이는 메르세데스-벤츠(3만6368대), BMW(2만5430대), 아우디(1만71대), 폭스바겐(7405대), 쉐보레(7380대)에 이어 5위에 해당된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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