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민주당 이상직(전주 을)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운영했던 당내 경선캠프의 핵심 관계자 3명 가운데 2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1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 최형철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3명 가운데 이 의원의 전 비서관 출신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1명은 기각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구속된 이들은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중복 투표를 권유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상 대량 문자 발송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만 할 수 있다.
검찰은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6일 민주당 전주을 선거구 이상직 당선자 선거사무실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한 후 수사를 벌여 왔다.
이와별도로 선관위는 중기벤처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이의원 명의로 된 선물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힌 것과 지난 2월 전주시 서신동 한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명함을 배포한 사실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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