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추락 사망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당시 현장에 있다가 사라진 40대 남성을 붙잡아 마약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의정부경찰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A(40)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1분께 의정부시 B 오피스텔 12층에서 C(40·여) 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A씨는 C씨를 말리다가 결국 여성이 추락해 숨지자 현장에서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이 남성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소재지를 파악,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사고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눈 앞에서 여성이 추락하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는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마약 관련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국과수 분석결과 차량에서 나온 물건이 필로폰인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하는 등 살인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B씨의 진술이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살인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숨진 C씨도 마약 관련 지방청 마약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