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된 1만4000병 중 1만2389병 압류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 무표시 홍삼제품을 납품받아 유명상품의 모방라벨을 부착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천안시는 홍상제품을 제조·가공해 무표시로 납품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이를 납품받아 타사 제품의 라벨을 그대로 모방해 붙인 업체를 적발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천안시가 적발한 허위 라벨을 붙인 홍삼제품 [사진=천안시]2020.09.07 rai@newspim.com |
시에 따르면 A사는 코로나19 불안 심리로 면역력에 좋다는 홍삼제품이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자 중간 판매업체인 B사(강원도 원주시 소재)에 표시가 없는 홍삼제품(240g) 1만4000병을 판매했다.
A사가 천안시에 품목 보고한 제품명은 '고려홍삼정365골드'. 타사 제품인 '고려홍삼정365'을 모방한 셈이다.
B업체는 납품받은 제품에 고려홍삼정365(건강기능식품) 라벨을 그대로 모방해 붙이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면서 건강기능식품과 우수제조기준(GMP) 인증마크를 표기했다.
유통기한 24개월을 36개월로 연장하는 등 거짓으로 라벨작업을 해 베트남에 일부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파주 창고에 보관 중이던 1만2389병을 회수해 압류 조치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는 물론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향후 추석을 맞이해 홍삼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하고 판매자의 허위·과대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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