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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30년 역사 '중국 주식 시장' 구조의 이해

기사입력 : 2020년09월03일 17:15

최종수정 : 2021년04월30일 16:51

상하이·선전·홍콩증권거래소 특징 분석
중국 주식시장 발전 역사 소개

[편집자] 독자 여러분의 효율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뉴스핌이 [공부합시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공부합시다-중국편]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 환경, 제한적인 정보로 A주 투자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1990년 문을 연 중국 주식 시장은 30년간의 자본시장 개방∙개혁 움직임 속에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에 뿌리를 내린 중국 주식 시장은 중국 과학기술주의 '상장 메카'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으로 대표되는 신흥 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유망 기업들을 키워내는 등 다층적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중국 시장은 외국인들에게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 시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홍콩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滬港通)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단의 구역과 같았던 중국 시장이 문이 열리게 됐고, 그 이후 6년간 중국 주식 시장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인기 투자처로 빠르게 성장했다. 

◆ 중국 주식이 거래되는 '장내 vs 장외시장'

중국 주식 거래는 크게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에서 이뤄진다.

장내거래시장은 증권거래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 양대 증권거래소인 상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SSE)와 심천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SZSE)가 여기에 해당된다. 양대 증권거래소에서 산출되는 주가지수는 중국 주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수로 꼽힌다. 상하이거래소에서는 보통 전통산업 위주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선전거래소에서는 IT와 바이오 등 신(新)경제산업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중국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장내시장에는 상해∙심천증권거래소 외에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Stock Exchange∙HKEX)도 포함된다. 홍콩증권거래소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이론상 장내시장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중국 유망 기업들이 주목하는 상장지이자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투자를 위해 거쳐야 할 필수 관문으로서 그 입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장외거래시장(OTC∙Over the Counter)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非)상장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신삼판(新三板)과 지역지분거래시장(區域性股權交易市場)으로 분류된다.

신삼판(New OTC Market)은 비상장 하이테크 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공개 장외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심 장외거래 시장인 코스닥(KOSDAQ)과 미국의 기술 벤처기업 중심 장외거래 시장인 나스닥(NASDAQ)과 유사하다. 

신삼판이라는 명칭은 △2001년 메인보드의 퇴출제도 시행과 함께 상장폐지 된 종목 △STAQ(Securities Trading Automated Quotations, 증권거래자동시세시스템) 및 NET 시스템(National Electronic Trading ,국가전자거래) 종목에 대한 증권회사의 장외거래를 위해 설립한 '구삼판(老三板)'에 대응해 생겨났다. 구삼판은 거래되는 종목 수가 적고, 기업공개(IPO)와 증자 기능 등을 실현할 수 없는 단순한 유통시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2006년 1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과학기술단지 내 비상장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외거래 시장인 신삼판을 설립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신삼판 시범운영 지역은 상하이 장장(張江),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우한(武漢) 동후(東湖) 등 3개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확대됐고 현재의 전국적인 장외거래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중국 초이스(Choice) 데이터에 따르면 9월 1일까지 신삼판에 상장된 기업은 8420개에 달한다. 

지역지분거래시장은 특정 지역 내 기업에게 지분∙채권의 양도 및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개 사모시장이다.

해당 시장은 양대 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장내거래 시장, 신삼판 장외거래 시장과 함께 중국의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일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중소기업의 지분거래 및 자금조달은 물론 과학기술의 혁신, 민간자본 운용의 활성화 등을 유도해 중국 실물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3 pxx17@newspim.com

◆ 상해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커촹반'

상해(上海∙상하이)증권거래소는 1990년 11월 26일 설립돼 같은 해 12월 19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9월 2일 기준 상하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1714곳, 전체 시가총액(이하 시총) 규모는 43조4530억 위안이고, 지난해 한 해 기준 누적 거래액은 54조4000억 위안에 달했다.

상하이 메인보드 상장사 중 3대 시총 기업은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 공상은행(工商銀行 601398), 농업은행(農業銀行 601288)이다. 9월 2일 기준 이들의 시총은 2조2549억 위안, 1조3265억 위안, 1조184억 위안으로, 전체 시종에서 각각 5.56%, 3.27%, 2.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상해 A주와 상해 B주)와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으로 구성된다.

본래 상해 A주 시장은 중국 내국인만 투자가 가능한 중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였다. 과거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A주 종목을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적격해외기관투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의 자격을 취득한 기관에 한해서만 허용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17일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를 잇는 후강퉁(滬港通)이 시행된 이후 해외 개인 투자자들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A주 후구퉁(滬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 주식 거래) 대상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후강퉁은 후구퉁과 강구퉁(港股通, 상하이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으로 나뉘며, 후구퉁은 위안화로 강구퉁은 홍콩달러로 거래된다.

상해 B주 시장은 외국인만 투자가 가능한 중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1992년 2월 21일 설립된 B주 시장은 해외자본의 직접 유치를 위해 설립됐으나, 중국 당국의 여러 규제에 막혀 A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에 후강퉁 개통 전까지는 사실상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불가능했다. 외국인 전용 투자 시장인 만큼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며, 본래 중국 내국인의 투자가 금지됐으나 2001년부터 2월부터 내국인 투자 또한 허용됐다. 

커촹반은 중국 과학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직접 설립 계획을 밝힌 후 8개월여 이후인 2019년 7월 22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수익성 등 상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가 상·하한 제한폭도 20%로 조정하는 등 과거 중국 자본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제도 개혁을 시도해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시험대'로 불리기도 했다. 커촹반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제도 개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공개(IPO)의 '등록제 개혁'이다.

IPO 등록제란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 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승인제'와 차별화된다. 등록제 개혁은 수익 기반이 약한 중소 과학기술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올해 7월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커촹반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과학기술주의 상장 메카'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미중 갈등 속 미국 증권 당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커촹반은 홍콩시장과 함께 중국 IT 기업의 대체 상장지로 주목 받고 있다.

9월 2일 기준 커촹반에 상장된 기업 수는 168개이고, 이들 기업의 전체 시총은 2조874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 컨설팅업체 이어우즈쿠(億歐智庫·EOIntelligence)에 따르면 커촹반 상장사의 지난 3년간 영업수익 평균 증가율은 2.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주 상장사의 2.1배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과학기술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시장인 만큼 연구개발 비용 규모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커촹반 상장사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1%에 달해, A주의 4.1%를 크게 웃돌았다.

커촹반 상장사 중 시총 규모로는 금산반공(金山辦公∙KINGSOFT 688111), 중심국제(中芯國際∙SMIC 688981), 호석산업(滬矽產業∙상하이실리콘산업 688126)이 상위권 3위를 차지하고 있다. 9월 2일 기준 시총은 각각 1612억8085만 위안, 1243억9117만 위안, 1041억7092만 위안이고, 이들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1%, 4.33%, 3.62%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3 pxx17@newspim.com

◆ 심천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중소판∙창업판'

심천(深圳∙선전)증권거래소는 1990년 12월 1일 거래를 시작했다. 9월 2일 기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2283곳, 전체 시총 규모는 32조9937억 위안이고, 지난해 한 해 기준 누적 거래액은 73조314억 위안에 달했다.

선전 증시에 상장된 전체 기업 중 3대 시총 기업은 오량액(五糧液 000858), 메이디그룹(美的集團 000333),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300750)로 9월 2일 기준 이들의 시총은 각각 9121억7800만 위안, 4981억4300만 위안, 4922억41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선전A주와 선전B주), 중소판(中小板∙SME),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으로 구성된다.

선전 A주∙B주는 상해 A주∙B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내국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 주식시장이다. 2016년 12월 5일 중국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를 잇는 선강퉁이 시행된 이후 외국 개인 투자자들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선전 증시에 상장된 A주 선구퉁(深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선전 주식 거래) 대상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선강퉁은 선구퉁과 강구퉁(港股通, 선전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으로 분류되며, 선구퉁은 위안화로 강구퉁은 홍콩달러로 거래된다.

중소판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상장돼 있는 시장이다. 9월 2일 기준 중소판에 상장한 기업 수는 962곳, 전체 시총은 13조5748억 위안 규모에 달했다.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중소판 3대 상장사는 입신정밀(立訊精密 002475), 순펑홀딩스(順豐控股 002352), 해강위시(海康威視 002415)로 9월 2일 기준 각각 4011억2600만 위안, 3826억5000만 위안, 3590억3500만 위안 규모의 시총을 기록했다. 

창업판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9월 2일 기준 중소판에 상장한 기업 수는 852곳, 전체 시총 규모는 10조267억 위안에 달한다.

창업판 상장사 중 3대 시총 기업은 닝더스다이, 매서의료(邁瑞醫療 300760), 지비바이오(智飛生物 300122)로 9월 2일 기준 각각 4922억4100만 위안, 4197억1700만 위안, 2114억7200만 위안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8월 24일 중국 창업판은 커촹반에 이어 IPO의 등록제를 정식 시행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일 주가 상·하한 제한폭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렸다. 이 같은 개혁 움직임에 힘입어 창업판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가 지수 중 가장 높은 32.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선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 8월 24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창업판 시장의 기업공개(IPO) 등록제 정식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타종식 행사가 열렸다.

◆ 홍콩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GEM'

홍콩증권거래소는 1891년에 설립됐다. 지난해 말까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2449곳, 총 시총 규모는 38조2000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와 성장기업시장(GEM, Growth Enterprise Market)으로 구성된다. 메인보드 시장은 다시 H주와 레드칩(R주), 항셍주로 분류된다. 

H주는 중국에 설립된 기업의 홍콩상장 주식으로, 자본(모기업)과 등록지 모두가 중국 소재인 기업이 상장된 시장을 의미한다. R주는 중국 국유기업 해외법인의 홍콩상장 주식으로, 자본(모기업)은 중국이나 등록지는 홍콩인 기업이 상장된 시장을 뜻한다. 항셍주는 H주와 R주를 제외한 홍콩 및 외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지칭한다. 

홍콩 GEM은 홍콩 메인보드 시장 상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을 지칭한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 시총 규모 3대 기업은 텐센트홀딩스(騰訊控股 00700), 공상은행(工商銀行 01398), 건설은행(建設銀行 00939)으로 9월 2일 기준 각각 5조1120억 홍콩달러, 1조4933억 홍콩달러, 1조3475억 홍콩달러의 시총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당국의 거세진 규제 속 탈(脫)미국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 홍콩 시장은 가장 유력한 2차 상장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재상장했고,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왕이(網易∙넷이즈 09999)와 징둥(京東 09618)도 올해 홍콩행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될 대형 핀테크(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기업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증권거래소를 향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전문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螞蟻集團, 구 앤트파이낸셜)으로 현재 커촹반과 홍콩증시에 동시 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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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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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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