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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합시다] 30년 역사 '중국 주식 시장' 구조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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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선전·홍콩증권거래소 특징 분석
중국 주식시장 발전 역사 소개

[편집자] 독자 여러분의 효율적인 주식 투자를 위해 뉴스핌이 [공부합시다] 코너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공부합시다-중국편]이 익숙하지 않은 시장 환경, 제한적인 정보로 A주 투자전략을 고민하고 계신 투자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지난 1990년 문을 연 중국 주식 시장은 30년간의 자본시장 개방∙개혁 움직임 속에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상하이(上海)와 선전(深圳)에 뿌리를 내린 중국 주식 시장은 중국 과학기술주의 '상장 메카'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으로 대표되는 신흥 시장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수많은 유망 기업들을 키워내는 등 다층적으로 발전해 왔다. 

과거 중국 시장은 외국인들에게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폐쇄적 시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홍콩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거래소의 교차거래를 허용하는 후강퉁(滬港通)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금단의 구역과 같았던 중국 시장이 문이 열리게 됐고, 그 이후 6년간 중국 주식 시장은 전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인기 투자처로 빠르게 성장했다. 

◆ 중국 주식이 거래되는 '장내 vs 장외시장'

중국 주식 거래는 크게 '장내시장'과 '장외시장'에서 이뤄진다.

장내거래시장은 증권거래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 양대 증권거래소인 상해증권거래소(Shanghai Stock Exchange∙SSE)와 심천증권거래소(Shenzhen Stock Exchange∙SZSE)가 여기에 해당된다. 양대 증권거래소에서 산출되는 주가지수는 중국 주식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수로 꼽힌다. 상하이거래소에서는 보통 전통산업 위주의 대형주를 중심으로, 선전거래소에서는 IT와 바이오 등 신(新)경제산업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사실상 중국 주식 거래가 이뤄지는 장내시장에는 상해∙심천증권거래소 외에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Stock Exchange∙HKEX)도 포함된다. 홍콩증권거래소는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이론상 장내시장으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중국 유망 기업들이 주목하는 상장지이자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A주(중국 본토증시에 상장된 주식) 투자를 위해 거쳐야 할 필수 관문으로서 그 입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장외거래시장(OTC∙Over the Counter)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非)상장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신삼판(新三板)과 지역지분거래시장(區域性股權交易市場)으로 분류된다.

신삼판(New OTC Market)은 비상장 하이테크 기업 및 벤처∙중소기업을 위한 공개 장외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중심 장외거래 시장인 코스닥(KOSDAQ)과 미국의 기술 벤처기업 중심 장외거래 시장인 나스닥(NASDAQ)과 유사하다. 

신삼판이라는 명칭은 △2001년 메인보드의 퇴출제도 시행과 함께 상장폐지 된 종목 △STAQ(Securities Trading Automated Quotations, 증권거래자동시세시스템) 및 NET 시스템(National Electronic Trading ,국가전자거래) 종목에 대한 증권회사의 장외거래를 위해 설립한 '구삼판(老三板)'에 대응해 생겨났다. 구삼판은 거래되는 종목 수가 적고, 기업공개(IPO)와 증자 기능 등을 실현할 수 없는 단순한 유통시장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2006년 1월 베이징 중관춘(中關村) 과학기술단지 내 비상장 하이테크 벤처기업들이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외거래 시장인 신삼판을 설립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신삼판 시범운영 지역은 상하이 장장(張江), 톈진(天津) 빈하이(濱海), 우한(武漢) 동후(東湖) 등 3개 첨단과학기술단지로 확대됐고 현재의 전국적인 장외거래 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중국 초이스(Choice) 데이터에 따르면 9월 1일까지 신삼판에 상장된 기업은 8420개에 달한다. 

지역지분거래시장은 특정 지역 내 기업에게 지분∙채권의 양도 및 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공개 사모시장이다.

해당 시장은 양대 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장내거래 시장, 신삼판 장외거래 시장과 함께 중국의 다층적 자본시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일부분으로 자리잡았다. 중소기업의 지분거래 및 자금조달은 물론 과학기술의 혁신, 민간자본 운용의 활성화 등을 유도해 중국 실물 경제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3 pxx17@newspim.com

◆ 상해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커촹반'

상해(上海∙상하이)증권거래소는 1990년 11월 26일 설립돼 같은 해 12월 19일 처음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9월 2일 기준 상하이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1714곳, 전체 시가총액(이하 시총) 규모는 43조4530억 위안이고, 지난해 한 해 기준 누적 거래액은 54조4000억 위안에 달했다.

상하이 메인보드 상장사 중 3대 시총 기업은 귀주모태(貴州茅臺 600519), 공상은행(工商銀行 601398), 농업은행(農業銀行 601288)이다. 9월 2일 기준 이들의 시총은 2조2549억 위안, 1조3265억 위안, 1조184억 위안으로, 전체 시종에서 각각 5.56%, 3.27%, 2.51%의 비중을 차지한다.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상해 A주와 상해 B주)와 커촹반(科創板·스타마켓)으로 구성된다.

본래 상해 A주 시장은 중국 내국인만 투자가 가능한 중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였다. 과거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A주 종목을 사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에도 적격해외기관투자(QFII)와 위안화적격외국인투자자(RQFII)의 자격을 취득한 기관에 한해서만 허용됐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11월 17일 중국 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를 잇는 후강퉁(滬港通)이 시행된 이후 해외 개인 투자자들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상하이증시에 상장된 A주 후구퉁(滬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상하이 주식 거래) 대상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후강퉁은 후구퉁과 강구퉁(港股通, 상하이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으로 나뉘며, 후구퉁은 위안화로 강구퉁은 홍콩달러로 거래된다.

상해 B주 시장은 외국인만 투자가 가능한 중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1992년 2월 21일 설립된 B주 시장은 해외자본의 직접 유치를 위해 설립됐으나, 중국 당국의 여러 규제에 막혀 A주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했고, 이에 후강퉁 개통 전까지는 사실상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불가능했다. 외국인 전용 투자 시장인 만큼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되며, 본래 중국 내국인의 투자가 금지됐으나 2001년부터 2월부터 내국인 투자 또한 허용됐다. 

커촹반은 중국 과학기술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직접 설립 계획을 밝힌 후 8개월여 이후인 2019년 7월 22일 출범했다.

출범 당시 수익성 등 상장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가 상·하한 제한폭도 20%로 조정하는 등 과거 중국 자본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제도 개혁을 시도해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시험대'로 불리기도 했다. 커촹반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제도 개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업공개(IPO)의 '등록제 개혁'이다.

IPO 등록제란 IPO 예정 기업들이 상장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서류 적격 여부만 검증 받으면 등록 절차에 따라 곧바로 상장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승인제'와 차별화된다. 등록제 개혁은 수익 기반이 약한 중소 과학기술 기업들의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동시에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

올해 7월 21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커촹반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과학기술주의 상장 메카'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미중 갈등 속 미국 증권 당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커촹반은 홍콩시장과 함께 중국 IT 기업의 대체 상장지로 주목 받고 있다.

9월 2일 기준 커촹반에 상장된 기업 수는 168개이고, 이들 기업의 전체 시총은 2조8740억 위안에 달한다. 중국 컨설팅업체 이어우즈쿠(億歐智庫·EOIntelligence)에 따르면 커촹반 상장사의 지난 3년간 영업수익 평균 증가율은 2.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주 상장사의 2.1배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과학기술 기업들이 집중돼 있는 시장인 만큼 연구개발 비용 규모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커촹반 상장사의 평균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11%에 달해, A주의 4.1%를 크게 웃돌았다.

커촹반 상장사 중 시총 규모로는 금산반공(金山辦公∙KINGSOFT 688111), 중심국제(中芯國際∙SMIC 688981), 호석산업(滬矽產業∙상하이실리콘산업 688126)이 상위권 3위를 차지하고 있다. 9월 2일 기준 시총은 각각 1612억8085만 위안, 1243억9117만 위안, 1041억7092만 위안이고, 이들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5.61%, 4.33%, 3.62%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9.03 pxx17@newspim.com

◆ 심천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중소판∙창업판'

심천(深圳∙선전)증권거래소는 1990년 12월 1일 거래를 시작했다. 9월 2일 기준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2283곳, 전체 시총 규모는 32조9937억 위안이고, 지난해 한 해 기준 누적 거래액은 73조314억 위안에 달했다.

선전 증시에 상장된 전체 기업 중 3대 시총 기업은 오량액(五糧液 000858), 메이디그룹(美的集團 000333),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300750)로 9월 2일 기준 이들의 시총은 각각 9121억7800만 위안, 4981억4300만 위안, 4922억4100만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선전A주와 선전B주), 중소판(中小板∙SME), 창업판(創業板∙차이넥스트)으로 구성된다.

선전 A주∙B주는 상해 A주∙B주와 마찬가지로 각각 내국인 전용과 외국인 전용 주식시장이다. 2016년 12월 5일 중국 선전 증시와 홍콩 증시를 잇는 선강퉁이 시행된 이후 외국 개인 투자자들 또한 홍콩증권거래소를 통해 선전 증시에 상장된 A주 선구퉁(深股通, 홍콩거래소를 통한 선전 주식 거래) 대상 종목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선강퉁은 선구퉁과 강구퉁(港股通, 선전거래소를 통한 홍콩 주식 거래)으로 분류되며, 선구퉁은 위안화로 강구퉁은 홍콩달러로 거래된다.

중소판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상장돼 있는 시장이다. 9월 2일 기준 중소판에 상장한 기업 수는 962곳, 전체 시총은 13조5748억 위안 규모에 달했다.

가장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중소판 3대 상장사는 입신정밀(立訊精密 002475), 순펑홀딩스(順豐控股 002352), 해강위시(海康威視 002415)로 9월 2일 기준 각각 4011억2600만 위안, 3826억5000만 위안, 3590억3500만 위안 규모의 시총을 기록했다. 

창업판은 중소∙벤처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9월 2일 기준 중소판에 상장한 기업 수는 852곳, 전체 시총 규모는 10조267억 위안에 달한다.

창업판 상장사 중 3대 시총 기업은 닝더스다이, 매서의료(邁瑞醫療 300760), 지비바이오(智飛生物 300122)로 9월 2일 기준 각각 4922억4100만 위안, 4197억1700만 위안, 2114억7200만 위안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8월 24일 중국 창업판은 커촹반에 이어 IPO의 등록제를 정식 시행했다. 이와 함께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일일 주가 상·하한 제한폭도 기존의 10%에서 20%로 늘렸다. 이 같은 개혁 움직임에 힘입어 창업판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주가 지수 중 가장 높은 32.5%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선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지난 8월 24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서 창업판 시장의 기업공개(IPO) 등록제 정식 시행을 기념하기 위한 타종식 행사가 열렸다.

◆ 홍콩증권거래소 '메인보드와 GEM'

홍콩증권거래소는 1891년에 설립됐다. 지난해 말까지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기업 수는 2449곳, 총 시총 규모는 38조2000억 홍콩달러에 달했다. 

홍콩증권거래소에서 운영되는 시장은 크게 메인보드와 성장기업시장(GEM, Growth Enterprise Market)으로 구성된다. 메인보드 시장은 다시 H주와 레드칩(R주), 항셍주로 분류된다. 

H주는 중국에 설립된 기업의 홍콩상장 주식으로, 자본(모기업)과 등록지 모두가 중국 소재인 기업이 상장된 시장을 의미한다. R주는 중국 국유기업 해외법인의 홍콩상장 주식으로, 자본(모기업)은 중국이나 등록지는 홍콩인 기업이 상장된 시장을 뜻한다. 항셍주는 H주와 R주를 제외한 홍콩 및 외국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지칭한다. 

홍콩 GEM은 홍콩 메인보드 시장 상장에는 적합하지 않으나 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시장을 지칭한다.

홍콩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 중 시총 규모 3대 기업은 텐센트홀딩스(騰訊控股 00700), 공상은행(工商銀行 01398), 건설은행(建設銀行 00939)으로 9월 2일 기준 각각 5조1120억 홍콩달러, 1조4933억 홍콩달러, 1조3475억 홍콩달러의 시총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 당국의 거세진 규제 속 탈(脫)미국을 추진하는 중국 기업들에게 있어 홍콩 시장은 가장 유력한 2차 상장지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알리바바가 홍콩 증시에 재상장했고, 또 다른 나스닥 상장사인 왕이(網易∙넷이즈 09999)와 징둥(京東 09618)도 올해 홍콩행 대열에 합류했다.

특히,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될 대형 핀테크(금융과 기술을 결합한 서비스) 기업의 상장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콩증권거래소를 향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알리바바 산하 핀테크 전문 금융 자회사인 앤트그룹(螞蟻集團, 구 앤트파이낸셜)으로 현재 커촹반과 홍콩증시에 동시 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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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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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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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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