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제도 있으나 실효성 떨어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집회를 신고하고도 실제로 열지 않는 '유령집회' 비율이 여전히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8월 온라인 집회신고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신고만 해두고 열지 않는 유령집회가 더 늘어나 경찰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집회를 신고했지만 실제로 열지 않은 미개최 비율이 매년 95%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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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총 249만3752건 집회 신고가 이뤄졌고 240만5032건은 집회가 열리지 않아 96.44% 미개최율을 기록했다.
유령집회는 특정 단체 집회를 막거나 장소를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같은 장소에 후순위 신고자가 나타나면 천막 등을 세우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집회를 한다.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이 예정되면서 집회 신고 편의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령집회 증가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집회신고 도입 근거를 포함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을 의결했다. 경찰은 온라인 집회신고 시스템을 올해 8월말 구축 후 시범운영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
유령집회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부과 대상이 한정돼 있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 같은 장소에 중복 집회 신고가 들어온 경우 먼저 집회 신고한 주최자가 집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회를 하지 않은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령집회는 경찰 행정력 낭비와 담당 경찰관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집회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장소 선정과 함께 대규모 집회·시위인 경우 경찰력 배치가 이뤄진다.
집회 신고 담당 경찰관들은 수시로 주최 측에 집회 개최 여부를 확인하면서 현장 배치 경력 규모를 정해야 한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들은 집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채 복귀하거나 다른 집회 시위 현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주최자 간 집회와 시위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이어서 경찰이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경찰은 집회 신고 단계에서 집회 관련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집회 철회시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유령집회 발생을 줄이도록 행동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온라인 신고로 집회신고로 수월해지면 기존에도 문제가 됐던 유령집회가 확대될 수 있다"며 "기존 과태료 부과 요건 기준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만들어 악의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