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자치구와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석유관리원과 협조 체계 구성해 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는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맞춰 시내 주유소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지난 6일~13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휴·폐업 주유소를 제외한 408개소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점검을 통해 표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의 일치 여부, 최근 가격 인상에 대한 주유소 의견, 가격 인상 요인, 저장·판매시설 운영상황 등을 중점 확인하고 주유소에 과도한 가격인상을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시내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과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가격교란과 매점매석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 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운영 ▲시-구 합동 현장 점검 ▲관계기관 공조체계 가동을 통해 가격 급등 ▲반복적 가격 변동 ▲판매기피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파악해 위법행위 의심 사례에 신속히 대응에 나선다.
오는 16일부터 서울시는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의 협조체계를 구성한다. 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반행위가 의심되는 사실이 있을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매점매석·판매기피, 가격질서 교란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불공정행위 대응을 위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시민과 사업자는 석유제품의 과다 구입 유도, 판매 거부, 재고 은닉, 가격 급등 의심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자치구별 홈페이지와 유선 연락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는 120다산콜센터와 응답소를 통해 24시간 관련 신고를 접수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유가 불안으로 시민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서울시도 현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유가급등이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매점매석이나 판매기피 등 불공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