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실확인서 접수 시 최대 6개월 지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BC카드가 태풍 '마이삭'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및 가맹점주에게 최대 6개월까지 결제대금 청구를 유예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CI=BC카드] 2020.09.03 Q2kim@newspim.com |
최근 발생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BC카드 고객 및 가맹점주는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등 9월 또는 10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청구유예 신청은 관할 지역 행정 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10월 23일까지 BC카드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결제대금 청구유예 적용은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카드(BC),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BC카드 회원사가 참여한다.
또한 현재 북상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해서도 피해 발생 시 해당 고객 및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결제대금 청구 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호 BC카드 영업1본부장(전무)은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 및 가맹점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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